안녕하세요. 작년 의료비를 너무 많이 써 부담이 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의료비 본인부담금환급대상자가 187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환급액이 무려 2.5조입니다. 2022년 의료비 많이 쓰신 분들 한번 조회해 보셔서 환급액 받아 가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1분 만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대해 환급신청하는 방법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초과로 결제했을 때 이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생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니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공단에서 부담하고 환급해 줍니다. 건강보험을 꾸준히 잘 내신 분들, 요양병원에서 입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라면 꼭 확인하셔서 환급받아가지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이 나와있으니 참고부탁드리고 2023년부터 상한액 기준이 훨씬 높아진다고 하니 2022년도 의료비내신분들은 잊지 말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셔서 환급금 받아가도록 합시다.
2. 인터넷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으로 들어갑니다.
2) 아래쪽으로 내리면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이 나온다.
3) 로그인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이곳에 환급금 금액이 있으면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환급금 받아가시면 됩니다.
로그인은 네이버, 카카오톡, PASS 등 다양한 인증서 로그인이 있으니 회원가입 하지 않아도 쉽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돈을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나면 환급금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까먹고 환급금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됩니다.
지금 조회하시면 몰랐던 환급금을 찾아낼 수도 있는 기회이니 한번 조회해 보세요.
저는 아직 병원을 잘 다니지 않아서 의료비 환급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비를 내고 계신 분이나 병원에 자주 가서 금액이 1년에 몇백만 원 이상 사용하신 분들은 충분히 환급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환급액이 2.5조나 된다고 합니다. 숨겨진 환급액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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