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서류 총정리 최대 240만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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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서류 총정리 최대 240만원지원

by 고고유람 2023. 8. 2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만큼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해 주려고 만든 지원사업입니다.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만큼 얼른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보세요. 23년 8월까지 신청자를 받으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신청할수록 지원금을 받을 시기가 당겨지니 서두를수록 좋습니다. 지금부터 월세지원금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지원됩니다.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에 월세가 60만 원 이차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천만 원에 월세가 65만 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을 계산해 보면 약 4만 원입니다. (2천만 원  x 2.5% ÷ 12개월 = 약 4만 원 ) 이로써 월세 합계가 65만 원+4만 원 = 69만 원이므로 70만 원이 넘지 않아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보고 지원을 해줍니다. 

 

소득 부분은 청년의 원가구(부모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부모님)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만 지원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 제외 대상

1) 주택소유자 >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으로 주택을 소유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입니다.

3)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 지원 불가입니다.

4) 보증금이 5천만 원 초과된 주택에 거주 시 지원 불가입니다.

5) 방 하나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지원불가입니다.

6)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청년 월세지원, 행복주택입주자 등)는 중복 지원불가합니다.

 

 

2.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까지 매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연속적인 기간이 아니더라도 12회 지원하고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에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원 사업 기한 안(22년 11월-24년 12월)이면 12개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하고 월세에 관한 부분만 지원되니 참고 부탁드려요. 

3. 자가진단

마이홈 자기 진단을 통해 미리 지원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4.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본인 방문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방법도 있지만 아무래도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하겠죠.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신청, 복지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으로 눌러서 들어가면 됩니다. 

 

 

5. 제출 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서약서, 임대차 계약서(청년명의로 계약한 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의 증빙을 첨부),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월 고정비가 커진 만큼 월세도 크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에 월세를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인 월세지원금을 신청해 월 20만 원씩 고정비 줄여보세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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