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할 때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요즘 전세사기가 굉장히 많은데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예방해 보도록 합시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니 필요한 순간이 생기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포스팅 보면서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하는 방법]
1. 인터넷 등기소 검색
검색창에 등기부등본이나 인터넷등기소라고 치면 나오는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이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 채권담보 등기 등 다양한 등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등기 탭에서 열람/발급(출력)
발급 비용을 알려드리면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그냥 확인용으로 조회하시는 거면 열람으로 하시고 어디 제출하실 예정이면 발급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데 열람으로 조회하시면 돈이 이중으로 나갈 수 있으니 난 어디 뽑아서 줘야 한다 그러면 꼭 발급으로 조회해 주세요.
3. 조회할 주소를 입력
아래 표시한 빨간 네모 안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주소를 적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누르면 아래 상세 내용이 뜹니다.
4. 선택 누르기
검색한 주소가 맞게 나왔는지 확인 후 선택, 선택,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부랑 일부를 선택하는 곳에서는 원하시는 걸로 누르시면 됩니다.
전부는 그동안 건물의 내역(역사)을 전부 확인하는 것이고 일부는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정보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도랑 주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파트 같은 경우 동호수를 잘 확인하세요.
5. 결제
결제는 신용카드로도 가능하고 무통장입금도 가능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고 마지막에 열람을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으면 중요한 게 소유자가 누구인지 담보 같은 것이 걸려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확인해 보고 걸리는 게 있으면 계약 전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미지 보시며 열람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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